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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미 귀국자의 과태료 체납세 절차로 징수

   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맞추어 병무 행정권을 국방장관에서 신설될 병무청장에게 이관하고 각시·도 병무청을 지방병무청(예 서울지방병무청)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병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5.19 00:00

  • 중앙병무청 신설

    국방부의 외청인 중앙병무청(가칭)의 신설안이 11일 공화당 정책위원회에서 통과,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발족된다. 국방부가 마련한 신설될 중앙병무청 신설안은 2국4실6과로 청장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5.12 00:00

  • 미귀문제싸고 양부 설전

    해외체류병역 미필자들이 기한안에 제대로 귀국하지 않자 외무부와 국방부는 그 책임의 소재를 놓고 공방전. 국방부가『재외공관장들이 병역미필자들의 여권유효기한을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도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4.25 00:00

  • 독자·의가사 특전 존속

    정부는 심의중인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중 극빈자와 독자 등 가사에 의한 보충역 편입을 없애고 모두 징집하게 했던 계획을 23일 철회했다. 이는 의가사 해당자에 대한 역종을 대통령령으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2.23 00:00

  • 「의가사 혜택」 을 축소

    국방부는 13일 철저한 국민개병과 병무행정의 쇄신을 의해 지금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병역법 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자, 극빈자 등 가사를 사유로 징집 및 입영연기를 해오던 것을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2.14 00:00

  • 6개월 단기복무

    정부·여당은 박정희대통령의 지시에따라 국민학교 교사에대한 병역특혜조치를 검토, 6개월간의 단기복무 혜택을 주도록하는 「병역법개정안」을 마련하여 다음 임시국회에 제츨할 방침이다. 공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3.11 00:00

  • 국민병도 방위소집

    정부는 병사행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위체제를 강화하기위해 방위소집·경비소집·교육소집의 대상을 대폭 늘리는것을 주된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다. 국방부와 법제처가 협의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3.10 00:00

  • 교육소집|「1보」복무는 어떻게 하나

    국방부는 금년부터 제1보충역에 묶여있는 일부 병역 의무자에게 단기신병교육으로 징집을 면제해 주는 교육소집을 처음으로 실시키로 했다. 이같은 결정으로 병역의무자이면서 병역을 마치지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1.11 00:00

  • 부친 없는 독자 징집면제

    정부는 전시에 있어서 충원소집, 임시소집을 하기 위한 동원령의 발령조치를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행하도록 하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. 국방부가 성안, 26일 차관

    중앙일보

    1968.12.26 00:00

  • 중앙탑

    향토예비군을 편성한지 반년도못되어 벌써부터 동원및 훈련면제신청이 물밀듯몰려 국방부는 골치를앓고있다고. 국방부는 지난6월초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개정하면서 병역법 시행령상의 면제대상자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8.14 00:00

  • 국방위선 만장일치

    국회국방위원회는 2일하오「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」을 일부수정, 여·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법사위에넘겼다. 공화당은 3일중 이개정안의 법사위자구수정을 거쳐 4일국회본회의에 상경시킬 예정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5.03 00:00

  • 여·야, 예비군법 수정안확정

    공화·신민양당은 30일「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」에대한 수정안과 대안을각각확정, 1일부터여·야의 정치적절충에 들어가게되었다. 공화당은 국방위원인 김봉환의원이 무기사용에 관한 조항을 신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4.30 00:00

  • 예비군설치법개정안전문

    제1조(목적)이법은향토를 방위하기위하여 향토예비군(이하 예비군이라한다)의 설치 조직 편성과 동원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(임무)예비군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이나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4.13 00:00

  • 정치운동금지벌칙대폭강화

    정부는 이미 편성된 향토예비군의 법적근거인「향토예비군고치법개정안」에대한 손질을 이번주일안에끝내고 국무회의를 거쳐 곧 국회에 낼 방침이다. 정일권국무충리는 3일상오8시부터 약1시간반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4.03 00:00

  • 향군신분 양론

    정부는 현재 편성증인 향토예비군의신분(군인여부)에 대한 견해가 정부안에서도 엇갈리고있어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을 또다시 수정할것을 검토하고있다. 서일교 법제처장은 23일『현재까지의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3.23 00:00

  • 예비군법 개정안의 입법시비

    전문17조 및 부칙으로된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리라한다. 이 개정안은 국회에 이미 재출되어있는 향방법안의 내용을 홉수, 민방위체제를 일원화하는 한편 모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2.27 00:00

  • 대학생 연기·의가사 등에|「병역 특전」확대

    22일 상오 국방부 병무 당국은 대학생등의 입영 연기와 의가사유의 확대 및 체격등위의 판정을 의무관아닌 현역 징병관에게 맡기는 등 병역법 및 동시행령 개정안을 성안, 68년도부터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22 00:00

  • 선수등록을 규정

    대한축구협회의 선수등록 규약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 학생선수의 서울전학 및 우수선수들의 불미스러운 이적은 어렵게됐다 10일 알려진바 대한축구협회는 지방학교 「팀」의 보급 육성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1.10 00:00

  • 보충역편입을 확대

    국무회의는 19일 상오에 「병역법시행령개정」을차관회의안대로 의결했다. 이날의결된이개정안은징병검사를받고입영연기처분을받은자로서 25세가 넘어도계속 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생계를 유지하기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8.19 00:00

  • 의가사 징집 자동연기도

    정부는 현행병역법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「병역법시행령개정안」을 마련하고 11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심의에 착수했다. 국방부가 성안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①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8.12 00:00

  • 밀린 안건 무더기 통과

    57회 임시국회는 14일로 폐회, 6대국회의 대부분의 법안 및 청원 등 처리를 사실상 결산했다. 여·야 총무 단은 미결안건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다시 소집치 않기로 하고 그 대신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7.14 00:00

  • 징집면제키로

    국방부는 지금까지 6개월동안 단기복무를 하도록 특전을 베풀어온 [의가사제대 해당자](병역법 21조)들에 대해 징집을 사실상 면제해주기위해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, 법제처에 넘겼다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10 00:00